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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에너지+탈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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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16-10-06 14:30 조회9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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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새롭게 설치된 태양광 발전의 용량이 1천 메가와트(MW) 규모를 넘어섰다. 태양광 신규 설비는 2015년 1,074MW를 기록해, 2014년 973MW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태양광은 수력 발전량을 제치고, 폐기물과 바이오에너지에 이은 3대 재생에너지원에 포함됐다.

풍력도 약진했다. 2015년 한해 새로 설치된 풍력은 208MW로, 2014년 75MW 수준에서 크게 늘어났다. 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 비중은 2014년 4.75%에서 2015년 6.57%로 올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8월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와 같은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통계를 보면 ‘양적 성장’이 뚜렷하지만, 여기엔 ‘통계의 함정’도 숨어있다. 태양광과 풍력의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은 여전히 폐기물이나 바이오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 석유화학이나 제철 공정에서 나오는 ‘폐가스’나 석탄발전소에서 섞어 태우는 ‘목재펠릿’이 재생에너지 통계에 크게 잡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수열에너지’로 분류해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도록 법규를 수정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념의 ‘오염’은 더 심화됐다.


현행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에 따른 가격 불안정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신재생전력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생산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게 되지만, 입찰경쟁 방식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투자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가 2012년 신재생전력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른 성과라고 평가하지만, 오히려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사업 여전이 나아졌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최근 전력단가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이 모두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낙관적이지 않다. 전력도매가격은 킬로와트시(kWh)당 2014년 142.2원에서 현재 80원대로 하락했다. 전력수요는 둔화된 가운데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의 이른바 ‘기저발전’이 확대되면서 전력단가가 하락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한 대가로 받는 ‘공급인증서’ 가격 역시 계약시장 기준으로 킬로와트시당 2014년 112.6원에서 올해 현재 86.5원으로 떨어졌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단가와 공급인증서를 합한 수익을 얻게 된다.

solar-price

장기간 고정가격의 보장을 통한 안정적 정책 신호를 마련해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사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국회에서는 100kW 이하의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담은 법안이 3건 발의됐다. 법안은 “전력거래시장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보호하고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촉진”한다는 제안 취지(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안)를 담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가장 보편적인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로 현재 75개국에서 시행 중이다(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 제도 시행국가 26개국).

시민사회 움직임도 바빠졌다.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해선 20대 국회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핵심과제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8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속 100여개 단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촉구’ 제안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이날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직접 면담했다.

관건은 대중적 인식과 지지가 얼마냐 확대되느냐에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산업부의 완고한 저항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야당의 법안 발의를 넘어 여당과 정부의 정책 변화까지 나아가려면 폭넓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의 전기요금 반영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민과 정치권 양쪽을 설득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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