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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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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17-02-07 16:05 조회5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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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원전 안전 관리가 '개판'이었음이 입증됐다

'안전 절차' 무시한 정부, 이번 판결 파장 만만치 않을 것

프레시안 2017.02.07 이대희 기자


윈전(핵발전소) 위험성 논란이 제기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조치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1일 내려졌다. 정부의 원전 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판결 내용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명 연장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만, 핵심은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관리망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점이 법원 판단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수명 연장을 하면서 원자력 안전을 책임진 정부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원전 마피아'들에 의해 휘둘려 온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셈이다. 이 판결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1심 판결이지만, 당장 정부의 '부실 허가'에 의한 원전 수명 연장에 따른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다. 

멀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대참사, 가깝게는 최근 잇따른 경주 지진 등으로 '원전 안전' 문제가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원전 반대 운동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탈핵 국가로 가는 역사적 첫 판결이 될 것"

서울행정법원 201호 대법정에서 열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국민원고단 승소 판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호제훈, 이민구, 이정훈)는 이날 원전부지 반경 80킬로미터 이내 거주 원고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2015년 2월 27일 낸 월성원전 1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속운전 허가에 수반되는 제반 운영변경 허가사항에 대해 피고 소속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원안위의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안위의 심의 자격에 관해서도 "위원회 위원 중 2명(이은철, 조성경)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운영변경 허가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했다"고 위법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 

최신기술 적용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시 최신 기술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월성 2호기의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을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있었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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