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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주민 잇단 유죄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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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17-02-07 10:48 조회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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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주민 잇단 유죄 "억울해 죽겠다"

업무방해 등 혐의 15명 항소 기각징역형 집유·벌금형 1심 유지

 

경남도민일보 2017-02-03 표세호 기자

 

67명 기소, 징역형 집행유예 14, 벌금 총액 1억 원.

 

765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맨몸으로 맞서왔던 밀양 주민이 형사재판에 넘겨져 받은 처벌이다. 재산권, 환경권, 생존권을 위해 싸웠던 몸부림은 국가로부터 철저히 응징받고 있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눈앞에 꽂힌 69기 철탑을 매일 보고 살아야 하고, 마을공동체는 무너졌다. 몸과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다. 그래도 끝낼 수 없는 싸움이다.

 

밀양 주민은 2일 이른 아침 집을 나서 창원지방법원에 모였다. 송전탑 공사를 막았던 '죗값'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던 15명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다. 이웃 주민도 함께했다.

 

그러나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이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징역 6~1년에 집행유예 2(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2), 벌금 200만 원(6) 그대로다.

 

생략  

 

기사원문보기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2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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