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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골프장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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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05-06 16:16 조회2,8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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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옥종 덕원관광농원>
사업계획 벗어난 ‘골프장’ 불법 조성
농지 훼손 등 갖가지 불법 의혹…철저한 진상조사 요구돼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계획(변경) 승인되고 공사가 시행된 문제와 함께 계곡훼손 등의 갖가지 불법공사로 말썽이 됐던 하동옥종의 덕원관광농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지난호 관련기사 참고)
특히 이 관광농원 내 설치된 체육시설인 골프시설이 핵심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업주는 지난 해 12월 11일 하동군이 관광농원 체육시설로 1만2000㎡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뒤, 골프연습장 신고면적을 훨씬 넘어서는 지역까지 파헤쳐 골프연습장이 아닌 ‘숏홀 골프게임이 가능한 약 2만㎡ 규모로 추정되는 9홀 짜리 일반대중골프장(미니골프장)’을 만들어버렸다.
그런데도 업주는 덕원관광농원의 골프시설을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골프연습장’이라고 고집하고 있다. 하동군도 골프연습장이 맞다며 오히려 업주를 거들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 조성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덕원관광농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본 언론이나 주민들은 그 규모만 작았지 하나같이 명백한 ‘골프장’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최근 덕원관광농원 조성공사 현장을 찾은 한 언론은 “사업주가 당초에는 배구장과 족구장을 짓기로 했다가 사전환경성검토를 다시 받지 않고 ‘골프장’을 만든 사실이 드러나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전한 뒤, “(하동군이) 공사중지 명령 후 추가 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와 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고,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는 총 9홀 규모의 골프장이 조성됐지만 현재 불법으로 확인된 2홀은 원상복구 조치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골프장은 관광농원 안에 들어설 수 없는 체육시설이다. 도지사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더구나 덕원관광농원 사업부지는 광역상수원보호구역(남강댐)에 포함돼 있어 그 규모와 상관없이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업주는 이러한 법적 규제들을 모두 무시하고 골프장을 불법조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홀 규모 불법골프장…일부 원상복구 조치
관광농원은 농어촌소득원 창출 등의 이유로 인허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 안에 체육시설의 하나로 골프연습장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몇 해 전 골프산업 육성․장려를 빌미로 골프장 관련 정부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의 법적 구분 기준이 다소 모호해졌다.
따라서 덕원관광농원의 골프장은 이러한 제도상의 허점과 사회적 흐름을 악용한 사례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우선 인허가 받기 쉬운 관광농원사업을 관계당국으로부터 승인 받은 뒤, 사업계획변경 및 불법공사를 통해 골프장을 불법조성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하동군은 업주의 이러한 편․불법 행위를 묵인 또는 비호한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하동군은 사업계획(변경) 승인과정에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절차를 깊이 검토하지 않은 가운데 업주의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했다가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한 덕원관광농원측이 사업부지 안에 골프연습장이 아닌 ‘미니골프장’을 불법조성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서도 끝끝내 ‘골프연습장’이라 우기며 업주를 편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최근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자 일부 불법공사 부분에 국한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무책임, 뒷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사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전이라도 하동군은 덕원관광농원측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해당 사업부지를 원상복구시킴과 동시에 사업계획(변경) 승인 자체를 즉각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옳다.
<사무국장 이환문 loooha@naver.com>

<사진설명>
경남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일 하동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덕원관광농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갖가지 불법행위 및 의혹들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하동군에 사업계획(변경) 승인 취소 및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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