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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낙동강 정비, 영농보상 '어렵다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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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05-13 11:38 조회2,7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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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정비, 영농보상 `어렵다 어려워'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둔치 11.48㎢(대저, 삼락, 화명)의 정비를 계획하고 있지만 영농보상 문제가 쉽지 않아 자칫 사업 지연도 우려되고 있다.

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낙동강 둔치환경정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둔치에서 비닐하우스나 밭농사 등 영농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보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민보상이 완료돼야 9~10월 본격적인 둔치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달 부산은 물론 경남, 경북 20여개 일선 지자체에 둔치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보상업무를 맡아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낙동강 둔치를 끼고 있는 부산 강서, 사상, 북, 사하구는 인력부족, 보상근거 불명확, 민원폭주 등의 이유를 들어 보상업무를 맡는데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강서구는 대저 둔치는 525만㎡ 중 절반이 넘는 330만㎡에서, 사상구는 삼락둔치 472만㎡ 중 약 3분의 1인 82만여㎡에서 영농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상을 위해서는 먼저 농지 기초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구청별로 1명뿐인 보상업무 인력으로는 부족할 뿐만아니라 토지보상법에 명시하고 있는 영농보상금 규정도 실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구청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엔 영농보상금으로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치를 곱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실제소득을 알 수 있는 근거를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것.

특히 강서구의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둔치경작을 하는 농민 외에도 무단경작이 상당부분 이뤄지고 있는데 이들이 생계대책을 빌미로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업무 자체가 늦어져 9~10월로 예정된 공사착공이 지연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보상금액 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업권 보상도 `난제'다.

한 구청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런 점에서 구민들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구청보다 공사주체인 국토관리청이나 부산시가 보상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보상업무의 지자체 위임은 영농허가권자가 구청이기 때문"이라며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인력을 구청에 파견하는 방법으로 보상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2009-05-06 김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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