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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 방안' 시민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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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연합 작성일18-08-06 13:54 조회1,0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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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는 현재 21개의 도시공원이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진주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공원을 2020년 7월까지 부지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 자격이 상실된다. 2년 안에 대책 마련을 하지 않을 경우 뒷산, 등산로, 놀이터와 같은 우리 주변 시민 휴식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진주시가 내놓은 해법은 민간업자가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민간 사업자가 가좌공원(823,220㎡), 장재공원(224,270㎡)의 30%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을 받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이다.

 

 

http://www.dan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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