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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반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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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3-12 11:54 조회2,2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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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제8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진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찬성20명, 반대15명으로 가결하였다. 우리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우리가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도 않은 채 일부 개발론자들의 추동에 따라 진주의 미래를 결정한 진주시의회에 대해 개정안 반대운동을 펼쳤다.
  진주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레개정안은 진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 시민사회단체, 전문분야종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진주시의회는 일방적인 수정안을 마련하여 가결시켜버린 것이다. 진주시의회는 의회라는 이름을 빌어 일부 이해관계에 놓인 의원들의 농간에 의해 시민의 삶의 질을 재단한 것이다.
  진주시의회가 가결한 수정안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들어놓는 내용이었다.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위해 건축물의 용적율을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규정해 진주의 도심환경을 관리했으나, 건설업에 관계한 일부 의원의 주도적인 활동으로 건축물 규제를 대폭 완화시킨 것이다. 진주시의회의 주장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입장인데, 용적율 상향조정, 개발행위 규제완화가 가져올 경제적 상승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그로 인해 증가될 도시관리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진주시는 진주시의회의 수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재심의를 요구했고, 진주시의회는 제심의 기간 중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나 시민여론수렴은 하지 않고, 의회를 무시한다는 입장으로 재심의 요구를 30표로 부결시켜버렸다. 우리는 이 조례안이 진주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주장과 함께 지속적인 재개정운동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주시 도심에 위치한 진주의료원 부지를 경상남도가 매각하려는 데 대해서도 반대운동을 펼 계획이다. 진주의료원 부지는 진주시 도심에 자리잡고 있어 이 터가 어떤 용도로 개발되느냐에 따라 진주시 도시계획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주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터를 사기업에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2004년 우리의 중점사업은 이런 반환경적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관련조례 개정운동에 총력을 투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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