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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웨이 관련 자연공원법 개정과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서(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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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05-08 21:18 조회2,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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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웨이 관련 자연공원법 개정과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서

2008년 9월 9일 출범한 ‘국립·도립·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자연공원내 로프웨이 가이드라인(안) 공청회’(12월 5일 진행, 이하 공청회), ‘긴급토론회_ 자연공원내 로프웨이 가이드라인(안), 자연공원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가?’(12월 9일 진행, 이하 토론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자연공원법 개정, 로프웨이 가이드라인 기조 등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을 정리하여 ‘로프웨이 관련 자연공원법 개정과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자연공원은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식물의 마지막 피난처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생태 보전이 핵심 의제로 대두되는 전 지구적인 상황에서, 우리 국토의 마지막 녹색지대인 자연공원을 지켜내는 일은 당연하고도 긴급한 일이다.

자연공원에는 민족의 유산인 국립공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연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이 오직 개발과 경제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일부 지자체와 개발업자들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용 문구를 제외하고는 케이블카, 삭도 등으로 표현되는 시설을 로프웨이로 통일한다.  

2008. 12. 16

국립·도립·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

1. 자연공원은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핵심지역이다.
1) 자연공원은 보전이 우선하는 공간이다.  
- 국토이용체계상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하는 자연공원은 총 76개, 약 7,807㎢(2007년 12월 31일 기준, 육지부:4,921㎢, 해면부:2,886㎢)이다. 육지부만 따진다면 국토면적의 4.93%로의 면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국토 중 자연생태와 역사문화를 보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지역을 자연공원을 지정한 것이다.

- 자연보존지구는 자연공원 중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등을 특별히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한 곳이며, 그 면적은 1,971.503㎢(공원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02.12, 33쪽 인용)로 국토 면적의 2%에 불과하다.

- 자연공원법(이하 법) 제1조는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고 명문화하며 자연공원의 지정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로프웨이는 탐방객 수를 증가시켜 야생 동식물 서식처와 정상 훼손을 부채질할 것이다.
- 자연공원은 ‘공원’인 한 이용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시설은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자연공원 정상 대부분은 정상 지향 산행으로 풀 하나 살지 못하는 민둥산이 되어 버린 지 오래이다.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 자연공원 정상에는 야생 동·식물이 살지 않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정상부로 올려지는 로프웨이는 자연공원 정상에 탐방객 수를 증가시킬 것이며 이로 인한 훼손은 필연적이다.    

- 우리나라 자연공원에서 로프웨이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내장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 대둔산도립공원, 팔공산도립공원, 금오산도립공원, 두륜산도립공원 등 7곳이다. 내장산국립공원은 로프웨이로 상부정류장 주변 나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91호 굴거리나무 군락지가 양분되었다. 덕유산국립공원은 무주리조트에서 편법 운영하는 관광로프웨이에 의한 향적봉 탐방객 수가 급증하여 향적봉까지 관광지가 되어버렸고, 설악산국립공원은 로프웨이에 의해 권금성이 초토화되었다. 우리나라 자연공원에서 운영되는 로프웨이는 왜 우리가 로프웨이를 반대하는지 말해주고 있다.

- 로프웨이는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해당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훼손하는 시설이다. 전기로 움직이는 이 철골구조물은 해당 식물생태계를 양쪽으로 절단하게 되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류를 포함한 동물들의 정상적 성장과 번식에 악영향을 끼치는 위험한 시설이다. 정상부의 탐방객 수 증가는 자연보존지구와 정상부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의 서식을 방해하여 자연공원의 생물다양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다.  

- 그러므로 로프웨이는 이용압력이 높은 자연공원 정상부, 자연공원 중 자연보존지구,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지역 등 생태계예민지역은 피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3) 자연공원은 돈벌이를 위한 ‘개발’지역이 아니다.
- 로프웨이는 개별 자연공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설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직접 조성하고 관리해야한다. 그래야만 로프웨이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운영 후 환경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 지금처럼 공원관리청이 아닌 지자체와 관련 업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로프웨이 건설 논의는 자연공원과 일반 지역의 차별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 우리나라 자연공원에서 운영되는 로프웨이 사례, 지자체와 개발업자들의 로프웨이 추진 배경, 자연공원에 대한 국민 정서 등은 우리나라 자연공원에서 로프웨이가 자연공원 보전시설일 수 없음을 말해준다. 자연공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지자체와 관련 업자들에 의해 추진되는 로프웨이는 그 어떤 말로 치장한데도 ‘관광’시설, ‘개발’사업일 수밖에 없다. 로프웨이는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배워야 할 자연공원을 외관상 경치만 보고 가는 관광지로 전락시켜 사람과 자연과의 진정한 이해와 소통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2. 로프웨이 설치를 촉진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에 반대한다.
1) 자연보존지구내 로프웨이 거리규정 2킬로미터 완화에 반대한다.
- 법 제18조제①항제1호는 자연보존지구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이라 정의하고 있다.

- 법 제18조제②항제1호는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나열하고 있는데 법에 따른 시행령 제14조의2제①항 별표 1의2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참고)

- 우리나라 자연공원 자연보존지구는 외국 국립공원 보존지구와는 달리 조경시설, 야영장, 도로 등을 설치할 수 있어 ‘보존’지구라는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연공원 면적 대비 자연보존지구 비율이 미국 국립공원은 95%, 캐나다 국립공원은 89%, 대만 국립공원은 58.1%에 훨씬 못 미치는 21.8%(공원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02.12, 33쪽 인용)이므로 자연보존지구 면적을 확대하고, 설치되는 시설을 대폭 축소하고, 이용 행태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긴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 자연보존지구는 자연공원에서도 그 가치가 대단히 높은 곳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전을 위한 시설 외에는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이용도 자제되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공청회 발표문에서는 별표 1의2 중 ‘궤도·삭도 거리 규정 2킬로미터 이하’를 거론하며 ‘로프웨이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시설물로 거리제한이 의미가 적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거리 규정 완화 또는 삭제’로 법이 개정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 우리나라 자연공원 자연보존지구는 등고선을 중심으로 해발고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자연보존지구 경계에서 정상까지 직선거리로 2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은 많지 않다. 거리 규정 2킬로미터가 완화되거나 삭제되는 순간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 등 자연공원 모든 지역에 로프웨이 설치가 가능하게 되며 정상으로 올라간 로프웨이가 다른 정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 우리는 자연보존지구와 산 정상에 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이용 압력을 높이는 법 개정-2킬로미터 거리규정 완화-에 반대한다.

2) 자연공원 밖에 설치되는 시설에 로프웨이를 추가하는 것을 반대한다.  
- 법 제2조제10호에 의하면 ‘공원시설이라 함은...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법에 의하면 공원시설 중 자연공원 밖에 설치될 수 있는 것은 진입도로와 주차시설밖에 없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자연공원 밖에서 출발하는 로프웨이를 계획하며 법 개정을 요구하자 토론회에서 로프웨이도 교통·운송시설로 봐야하니 법 개정이 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발표되었다.

- 우리는 자연공원 내 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법 개정-자연공원 밖에 설치되는 시설에 로프웨이를 추가하는 것-에 반대한다.  

3. 로프웨이 가이드라인이 자연공원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1) 가이드라인 위상
- 환경부가 로프웨이 협의체를 운영하고 관련 연구사업을 진행한 이유는 2004년 마련한 ‘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이 가지는 원칙은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일부 불합리한 조항-타 법과의 중복, 기준간 통합 필요성 대두-과 보전을 위해 추가할 조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 그런데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은 단지 ‘권고’사항일 뿐이다란 표현을 통하여 지침·가이드라인의 위상을 대폭 낮추려 한다. ‘권고’는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이란 사전적 의미를 가진 말로 엄밀히 말하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뭐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환경부가 6개월에 걸쳐 작성한 가이드라인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뭐라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지난 6개월 동안 시간과 돈을 낭비하며 불필요한 행정을 수행한 것밖에 안 된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의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

- 환경부는 로프웨이 협의체를 운영하며 로프웨이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일체의 것을 비공개하였다. 로프웨이 가이드라인 연구를 진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토론자에게조차 발표자료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였다. 비공개, 절대 보안의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논의와 제안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도 지적한다.

2) 로프웨이 가이드라인은 기본원칙을 지키고 입지불가지역을 분명히 해야 한다.
- 공청회, 토론회 등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함, 기존 탐방로의 제한·축소·폐쇄가 가능한 지역, 주요 공원자원의 원형보전 내지 환경훼손 최소화, 주봉에 대해 설치 금지, 상부 정거장에서 기존 탐방로와 연계 금지,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친환경기술 활용, 로프웨이 사업타당성에 대한 지역사회 합의를 전제 등)은 지켜져야 한다.

- 특히 ‘상부정류장에서 기존 탐방로와의 연결 여부’에 대한 쟁점은 계속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현실에서 상부정류장에서 기존 탐방로와의 연결을 가능하도록 할 경우 정상 이용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 이는 반드시 ‘기존 탐방로와 연계 금지’로 명문화되어야 한다.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 일부 산악국립공원에 이용객이 급증하며 탐방예약제, 공원이용총량제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현실에서 정상부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정책은 공원관리 방향과도 모순된다.  

- 가이드라인은 상부 정류장과 지주, 선로 각각에 대해 동·식물, 경관·지형,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준용 타당) 별 입지불가지역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이 간소화를 이유로 지침에 명시되었던 기준들을 대폭 수정·삭제하는 것은 타당성 검토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 특히 ‘원생림, 극상림, 아고산․고산대에 서식하는 식생림 중 생물다양성 및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생’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5일 열린 ‘자연공원내 로프웨이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는 패널 토론자 중 몇 분이 너무 두루뭉술하여 보다 엄격히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였고 이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도 없었음에도 환경부 관계자는 상부 정류장과 지주의 입지를 허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여 환경부가 합리성이라는 미명아래 로프웨이의 일방적 추진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 자연공원은 경관·지형이 갖는 가치도 높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발표된 바처럼 상당한 지형·지질의 훼손, 지형·지질 특이지역이나 특이한 자연현상 발생지역, 주요 경관자원의 상당한 훼손과 조망 차폐 등의 지역에는 정류장 및 지주의 설치가 제한되어야 한다.

- 공청회에서 발표된 식물생태분야 입지불가지역에서 ‘녹지자연도 8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이 삭제되는 것을 반대한다. 삭제 주장자들은 사전환경성검토, 사전환경영향평가 등을 수행하니 이 기준은 필요없다고 한다. 그러나 자연공원이 아니어도 진행되는 절차를 이유로 관련 항목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자연공원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자연공원으로 지정했으면 그에 맞는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3) 로프웨이 가이드라인에는 자연공원 보전을 위해 제안된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 법에는 로프웨이가 정상부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교통·운송시설임에도 시간당 최대 운송인원(운송능력)을 정하지 않고 있어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정상에 머물게 하는 허점이 있다. 또한 로프웨이는 교통·운송시설 중 자연보존지구 등 생태계예민지역에 일정 공간을 점하는 상부 정류장를 설치하는 시설임에도 상부 정류장의 면적을 제한하는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이후 법 개정시 최대 운송능력, 상부 정류장 면적 제한 등의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가이드라인에 이 부분이 추가되어야 한다.

- 해상·해안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연안·해양보호구역의 31.6%로 연안, 해양 보전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삭도 지침에는 해상·해안 자연공원의 자원 특성을 반영한 입지조건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새롭게 작성되는 가이드라인에는 해상·해안 자연공원의 특성을 반영한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 새롭게 작성되는 가이드라인에는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자연공원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항- 최대 운송능력, 상부 정류장 면적, 해상 국립공원 특성 반영 입지기준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문의 : 윤주옥 사무처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011-9898-6547, 061-783-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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